자동차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 항목과 재검사 절차·10일 기한 정리


검사장에서 "부적합" 도장이 찍힌 종이를 받아 들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정기검사에서 떨어졌다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안에 해당 항목만 고쳐서 재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자주 걸리는 불합격 항목, 재검사 받는 순서, 기한을 넘겼을 때의 불이익을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 항목과 재검사 절차·10일 기한 정리

정기검사에서 자주 걸리는 불합격 항목

크게 고장 난 차보다 작은 부분을 놓친 차가 더 많이 떨어집니다. 검사 전날 5분만 둘러봐도 걸러낼 수 있는 항목이 대부분입니다.

구분흔한 부적합 사유미리 확인하는 방법
등화장치전조등 광도·광축 미달, 제동등·번호판등·방향지시등 전구 나감밤에 벽 앞에서 켜 보고, 다른 사람에게 브레이크를 밟아 달라고 부탁
제동장치제동력 부족, 좌우 제동력 편차브레이크를 밟을 때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지 확인
타이어마모 한계선 도달, 갈라짐홈 속 마모 표시가 보이면 교체 대상
배출가스매연·CO·HC 기준 초과(종합검사 대상 지역)엔진 경고등이 켜져 있으면 먼저 정비
불법 튜닝승인받지 않은 등화 색상 변경, 과도한 틴팅, 소음기 개조순정과 다른 부품이 있는지 점검
기타번호판 훼손·가림, 경고등 점등번호판 가드나 스티커 제거

전조등 광축은 운전자가 눈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헤드램프를 교체했거나 앞 범퍼를 수리한 적이 있다면 검사 전에 정비소에서 광축을 한 번 봐 달라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적합 판정 뒤 재검사 받는 순서

순서가 중요한 절차라서 단계로 정리합니다.

부적합 판정 뒤 재검사 받는 순서

  1. 검사 결과표 받기: 부적합 항목이 무엇인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버리지 말고 챙기세요.
  2. 해당 항목만 정비하기: 전구 교체처럼 간단한 건 직접 해도 되고, 제동력이나 배출가스는 정비소에 결과표를 보여 주면 빠릅니다.
  3. 기한 안에 재검사 받기: 부적합 판정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야 합니다. 같은 검사소로 가면 부적합이었던 항목 위주로 다시 보기 때문에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4. 합격 확인: 합격하면 검사 유효기간이 정상적으로 연장됩니다.

전구 교체처럼 가벼운 항목은 정비한 부위와 번호판이 함께 나온 사진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해당되지는 않으니 사이버검사소(https://www.cyberts.kr)나 검사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재검사 비용과 기한을 넘겼을 때 생기는 일

상황결과
10일 이내, 같은 검사소 재검사대체로 추가 수수료가 없거나 적음(검사소별로 확인 필요)
10일 경과 후 방문기존 결과 무효, 전체 항목 재검사와 수수료 전액 다시 납부
재검사도 안 받고 유효기간 초과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재검사 비용과 기한을 넘겼을 때 생기는 일

검사 지연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30일 이내면 4만 원이고, 그 뒤로는 3일마다 2만 원씩 늘어 최대 6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https://www.kotsa.or.kr)에서 확인하세요. 사전통지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재검사에서 자주 하는 실수

  • 검사 기간 막바지에 처음 검사를 받는 경우: 이때 떨어지면 정비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받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가는 게 좋습니다.
  • 부품 주문을 기다리다 10일을 넘기는 경우: 수입차 부품이나 헤드램프 어셈블리는 입고까지 며칠씩 걸리기도 합니다. 부적합 판정 당일에 바로 정비소에 연락하세요.
  • 경고등을 지운 채로 가는 경우: 스캐너로 경고등만 끄고 가면 원인이 남아 있어 다시 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검사 대행 서비스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떨어진 뒤 정비하고 재검사까지 받아야 한다면 대행이 편하긴 하지만, 전구 하나 때문이라면 직접 가는 쪽이 빠르고 비용도 덜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정기검사 재검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 재검사는 다른 검사소에서 받아도 되나요?

A. 받을 수는 있지만, 같은 검사소에서 받아야 부적합 항목만 빠르게 확인하고 수수료 부담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수수료 처리 방식을 미리 문의하세요.

Q. 재검사 기간 안에 합격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A. 처음 검사를 유효기간 안에 받았고 10일 안에 재검사에서 합격했다면 보통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처음 검사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였다면 지연 기간만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결과표를 챙겨 바로 정비하고, 10일 안에 같은 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는 것이 시간과 돈을 가장 아끼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