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부가세를 뺀 차량가액에 7%를 곱해 계산합니다(지방세법 기준). 경차는 4% 세율에 75만 원까지 면제되고,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차 계약서를 받아 들고 "등록할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지?" 막막하다면 아래 계산 예시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입니다.
신차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견적서의 최종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세금이 10% 가까이 부풀려 계산되니, 견적서에서 '공급가액' 칸을 따로 확인하세요. 중고차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되, 그 금액이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합니다.
| 구분 | 세율(2026년 10월 기준, 지방세법)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 비영업용 경차 | 4% |
| 영업용 차량 | 4% |
| 승합·화물차(비영업용) | 5% |
예를 들어 공급가액 3,000만 원짜리 승용차라면 취득세는 210만 원입니다. 등록할 때는 취득세 말고도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 비용과 번호판 비용이 따로 붙습니다.
경차는 취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비영업용 경차는 취득세 75만 원까지 면제됩니다(2026년 10월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2027년 12월 31일까지). 세율 4%로 계산하면 공급가액이 약 1,875만 원 이하인 경차는 취득세가 0원입니다.
| 공급가액 | 계산된 세액(4%) | 실제 납부액 |
|---|---|---|
| 1,500만 원 | 60만 원 | 0원 |
| 2,000만 원 | 80만 원 | 5만 원 |

경차 감면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등록 과정에서 대부분 자동 반영되니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자녀 가구는 얼마나 감면받나요?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 1대가 대상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행정안전부, 2027년 12월 31일까지). 2025년부터 2자녀 가구도 포함됐습니다.
| 가구 | 7~10인승 승용차 | 그 외 승용차(6인승 이하 등) |
|---|---|---|
| 3자녀 이상 | 면제(세액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 140만 원까지 면제, 초과분만 납부 |
| 2자녀 | 50% 감면 | 50% 감면(최대 70만 원) |
계산해 보면 차이가 꽤 납니다. 3자녀 가구가 공급가액 4,000만 원짜리 7인승을 사면 원래 세액 280만 원 중 85%가 감면돼 42만 원을 냅니다. 2자녀 가구가 3,000만 원짜리 5인승을 사면 원래 세액 210만 원에서 70만 원만 빠져 140만 원을 냅니다.
장애인은 어떤 차가 면제되나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시각장애 4급,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같은 세대 가족 명의로 등록하는 차 1대가 취득세 면제 대상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자녀 감면과 달리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최소납부세제(85% 감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세액이 200만 원을 넘어도 전액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10인 승용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공동명의 요건과 세대 범위가 까다롭습니다. 차를 계약하기 전에 관할 구청 세무과에 서류를 먼저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면받을 때 자주 하는 실수는?
- 등록 후에 감면을 챙기려는 경우: 감면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같이 신청해야 처리가 쉽습니다. 영업사원이나 대행업체에 감면 대상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세요.
- 1년 안에 차를 처분하는 경우: 다자녀·장애인 감면 차량을 등록 후 1년 안에 팔거나 명의를 바꾸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고·폐차 같은 예외 사유는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감면 차량이 이미 있는 경우: 감면은 1대에 한정됩니다. 기존 감면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두 번째 차를 사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감면 요건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동차 취득세는 차값 전체에 7%가 붙나요?
A. 아닙니다. 신차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에 7%를 적용합니다. 경차와 영업용 차량은 4%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지방세법).
Q. 자녀가 2명이어도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A. 됩니다. 2025년부터 18세 미만 자녀 2명 가구도 대상이 됐습니다. 7~10인승은 50% 감면, 그 외 승용차는 50% 감면에 최대 7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2027년 12월 31일까지).
Q. 중고 경차를 사도 취득세 면제가 되나요?
A. 비영업용 경차라면 중고차도 취득세 75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대부분의 중고 경차는 세액이 75만 원보다 적어 실제로 내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차값에서 부가세를 빼고 세율을 곱한 뒤, 경차·다자녀·장애인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에 미리 확인해 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