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검토 단계가 바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입니다. 예타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의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세금 낭비를 방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국가 재정의 핵심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기준으로, 예타의 개념부터 절차, 평가기준, 실무적 유의사항까지 구글 SEO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립·시행하는 행정 지침으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경제성·정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예타 제도는 1999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국가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핵심 관리 장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대형 재정사업은 이 예타를 통과해야만 본예산 반영과 사업 착수가 가능합니다.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그중 국고지원금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이 대상입니다. 이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지원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안보·재난복구·긴급 대응 사업 등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타 추진 절차
예비타당성조사는 아래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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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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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부처가 사업의 목적, 규모,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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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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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조사 필요성을 검토 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등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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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수행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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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분석(B/C분석), 정책성 평가, 지역균형발전 평가 등 다각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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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안 검토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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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및 평가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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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타당’, ‘조건부 타당’, ‘보류’, ‘부적정’ 등의 형태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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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및 정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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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국비지원 여부 및 사업 추진 방향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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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항목
예타 운용지침은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세 가지 축(3대 평가영역)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1.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 분석, B/C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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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시 사회적 편익이 투입 비용보다 큰가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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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망, 산업단지, 문화시설 등 공공사업은 B/C 비율 1.0 이상이 타당 기준
2. 정책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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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국가정책 방향과 부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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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급효과, 환경적 영향, 공공성 등을 종합 검토
3. 지역균형발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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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 일자리 창출, 인프라 불균형 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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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 기여도 평가 항목으로 가점 요소로 작용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핵심 평가 요소
| 평가항목 | 주요 내용 | 의미 |
|---|---|---|
| 기대효과 적정성 | 사업 목적 달성 가능성, 구체적 성과지표 | 실현 가능성 검증 |
| 비용추정의 합리성 | 공사비, 보상비 등 비용 산정의 신뢰성 | 재정 안정성 확보 |
| 재원조달계획의 타당성 | 예산 확보 및 민자 유치 가능성 | 재정위험 예방 |
| 사업 리스크 관리 | 수요 변동, 기술적 위험 분석 | 실패 요인 사전 차단 |
| 정책적 연계성 | 정부 중장기 계획과의 일관성 | 전략적 적합성 평가 |
예타 결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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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 사업 추진 가능, 본예산 반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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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타당: 일부 보완사항 이행 후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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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추가 검토 필요, 일정기간 후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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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경제성 부족 또는 정책성 미흡 → 사업 재검토 또는 폐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활용
예타 결과는 단순 평가를 넘어 국가 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편성, 정책 우선순위 조정 등 전반적인 재정 의사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예타는 ‘국가 재정의 필터’이자 ‘투자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모든 정부사업이 예타 대상인가요?
A1. 아닙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금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만 해당됩니다.
Q2. 예타 결과가 부정적이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가요?
A2.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재검토나 조정 후 재심의가 가능합니다.
Q3. 예타 조사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3.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 복잡성이나 자료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예타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A4. 국가안보, 재난복구, 긴급한 민생사업 등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면제 가능합니다.
Q5. 예타에서 경제성이 낮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5. 아닙니다. 정책성이나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 보완 추진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은 공공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국민 세금이 가치 있는 사업에 투입되도록 보장하는 핵심 필터입니다. 사업 추진 기관은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 연계성, 지역 발전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예타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면 향후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