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개설 가능 나이, 미성년자부터 성인까지 은행별 기준 총정리

통장은 단순한 돈 보관 수단을 넘어, 금융생활의 기본이자 신용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최소 나이와 절차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단독으로 통장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장 개설 가능 나이와 은행별 절차, 준비 서류, 주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통장 개설 가능 나이 요약표

구분개설 가능 여부필요 서류특징
만 14세 미만 (초·중학생)법정대리인 동반 필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 신분증, 인감도장단독 개설 불가
만 14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청소년)일부 은행 단독 가능신분증(학생증·청소년증), 기본증명서, 부모 동의서한도 제한 통장 가능
만 19세 이상 (성인)단독 개설 가능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제약 없음


1. 만 14세 미만 – 부모 동반 필수, 단독 개설 불가

초등학생, 중학생 등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한)」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필요 서류:

  • 아동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신분증

  • 부모 인감도장 또는 서명

  • (일부 은행) 부모 명의 인감증명서

특징:

  • 부모가 반드시 함께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 입출금 계좌뿐 아니라 청소년 적금, 어린이 통장(예: 우리아이통장, 아이사랑통장) 등으로 개설 가능합니다.

  • 부모가 대리로 관리하며, 미성년자 본인은 출금·이체 권한이 제한됩니다.

예시:

“우리은행 아이행복통장”
만 0세부터 개설 가능 (부모 동반 필수), 자동이체 및 소액 입금 가능



2. 만 14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부분적 단독 개설 가능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경우 주민등록증(또는 청소년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일부 은행에서는 단독 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계좌의 용도(급여 수령, 용돈 관리 등)가 명확해야 하며, ‘전기·가스요금 납부용’, ‘아르바이트 급여용’ 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청소년증, 학생증 + 주민등록등본 병행 가능)

  • 기본증명서

  • 부모 동의서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서류

  • 부모 신분증 사본 (은행에 따라 다름)

주의:

  • 비대면(모바일) 개설은 불가, 반드시 창구 방문 필요

  • 거래 한도: 1일 30만~100만 원 이하 제한이 걸릴 수 있음

  •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용도 확인 전화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예시:

“신한은행 Teen 통장” – 만 14세 이상 단독 개설 가능,
학교 생활비, 용돈 이체, 체크카드 연결 가능



3. 만 19세 이상 성인 – 완전한 금융권 독립

만 19세(성년)가 되면 모든 금융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통장 개설, 카드 발급, 대출, 예금·펀드 가입 등 모든 금융 거래가 법적 제약 없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비대면 계좌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폰 및 본인 인증 앱

특징:

  • 비대면(모바일) 계좌 개설 가능 (예: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 입출금 자유, 자동이체, 해외송금 등 제약 없음

  • 직장인이라면 급여통장 개설 시 이자우대 및 수수료 면제 혜택 가능

참고:
성인은 자유롭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지만, 1인 1계좌 정책에 따라 1인당 1개의 입출금통장만 허용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4. 은행별 미성년자 통장 개설 기준 요약

은행명개설 가능 나이비대면 가능 여부비고
국민은행만 14세 이상불가부모 동의 필요
신한은행만 14세 이상불가청소년증 필수
하나은행만 17세 이상불가고등학생부터 단독 개설 가능
우리은행만 14세 이상불가부모 동의 필요
농협은행만 14세 이상불가부모 또는 보호자 방문 필요
카카오뱅크 / 토스뱅크만 19세 이상가능성인만 개설 가능


5. 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점

  1. 용도 확인이 필수
    – 은행은 미성년자 명의 통장을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목적 확인’ 후 승인합니다.

  2. 비대면 개설 불가
    – 미성년자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창구 방문이 필요합니다.

  3. 체크카드는 제한적 발급
    – 만 14세 이상부터 본인 명의 체크카드 신청 가능 (신용카드는 불가)

  4. 통장 명의자 변경은 불가
    – 부모 명의로 개설 후 자녀 명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초등학생 아이 통장, 부모 대신 만들 수 있나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직접 개설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불가합니다.

Q2. 미성년자 통장에 부모가 입금만 해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가 출금권한을 가지려면 ‘공동인출권’을 별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Q3. 17세인데 청소년증이 없어도 통장 만들 수 있나요?
주민등록등본과 학생증, 기본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일부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Q4. 비대면 통장(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은 언제부터 개설 가능하나요?
모바일 비대면 개설은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Q5. 미성년자가 만든 통장은 성인이 된 후에도 유지되나요?
네, 유지됩니다. 다만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한도 제한이 해제되고, 비대면 거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마무리

통장 개설 가능 나이는 법적으로 본인 명의 금융거래가 가능한 시점(만 14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전에는 반드시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은행마다 세부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방문 전 해당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올바른 시기에 금융 습관을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돈 관리가 아니라, 미래의 신용 관리의 첫걸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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