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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납부와 의견진술 방법, 20% 감경 받는 기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나 해당 지자체 사이트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고, 사전통지 기간 안에 내면 20% 감경을 받습니다. 억울하다면 같은 기간 안에 의견진술을 먼저 하세요. 와이퍼에 단속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단속 문자를 받고 나서 이걸 그냥 내야 하나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납부와 의견진술 방법, 20% 감경 받는 기한

주정차 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하고 납부하나요?

주정차 위반은 대부분 시·군·구청이 단속하고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과속·신호위반을 조회하는 경찰청 이파인보다는 지방세외수입을 다루는 사이트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로조회 대상비고
위택스(https://www.wetax.go.kr)서울 외 지자체가 매긴 과태료납부 메뉴에서 지방세외수입 선택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서울 25개 구가 매긴 과태료서울은 이쪽이 주력
이파인(https://www.efine.go.kr)경찰이 단속한 건경찰관 현장 단속·무인 단속
고지서 가상계좌해당 건만은행 앱에서 바로 이체

고지서를 받았다면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조회가 안 될 때는 사전통지서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단속 후 1~2주 정도 지나서 다시 보세요.

위반 장소에 따라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승용차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합차는 대체로 1만 원씩 더 높습니다.

위반 장소승용차 과태료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4만 원
소화전 5m 이내 등 소방 관련 구역8만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08~20시)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08~20시)12만 원

승용차 기준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금지구역 4만 원, 소방 관련 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이며 2시간 넘게 세우면 1만 원이 더 붙습니다.

같은 장소에 2시간 넘게 세워 두면 1만 원이 더 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와 관할 지자체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전통지 기간에 내면 얼마나 깎아주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지자체는 먼저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 안에 스스로 내면 20%를 감경받습니다. 일반구역 승용차라면 4만 원이 3만 2천 원이 됩니다.

여기서 실수가 많습니다. 감경 금액으로 내는 순간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돼 사건이 끝납니다. 다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납부를 잠시 미루고 의견진술부터 하세요.

의견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의 주정차 의견진술 메뉴(온라인)
  • 사전통지서에 동봉된 의견진술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 구청 주차단속 부서에 방문 제출

온라인 접수가 가장 간편합니다. 신분증, 차량번호, 고지서 번호, 증빙 파일 정도면 10분 안팎이면 끝납니다.

어떤 사유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받아들일지 말지는 지자체 심의로 정해지므로, 이렇게 하면 무조건 면제된다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대체로 검토 대상이 되는 사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유 예시준비할 증빙
응급환자 이송, 출산 임박진료기록, 응급실 영수증
차량 고장으로 움직일 수 없었음견인·출동 기록, 정비 영수증
도난 차량, 차량 매도 후 명의 미이전도난신고 확인서, 매매계약서
장애인 승하차 등 불가피한 정차장애인 등록 확인 자료, 정황 사진
단속 표지·노면 표시가 없거나 훼손현장 사진(날짜가 보이게)

응급환자 이송, 차량 고장, 도난·매도, 단속 표지 훼손 같은 사유는 증빙과 함께 검토 대상이 되지만 배달이나 주차 공간 부족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배달하느라 잠깐 세웠다, 주차할 곳이 없었다 같은 사정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증빙 없이 사정만 적은 진술서는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 고지서가 다시 나옵니다. 이때는 20% 감경 없이 원래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래도 인정할 수 없다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금액이 4만 원 수준이라면 시간과 품을 생각해 판단하세요.

체납하면 가산금이 얼마나 붙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최대 75%까지 늘어납니다.

경과4만 원 과태료 기준
기한 직후41,200원
12개월 뒤46,960원
60개월 뒤70,000원

4만 원 과태료를 체납하면 기한 직후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붙어 60개월 뒤 최대 75%인 70,000원이 되며 차량·예금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납이 쌓이면 차량 압류, 예금 압류가 이어질 수 있고 압류된 차는 팔거나 명의를 이전하기도 어렵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CCTV나 단속 요원이 사진으로 단속하면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니 차주에게 과태료가 나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발부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나옵니다. 일반 주정차 위반이면 금액은 4만 원으로 같습니다. 다만 범칙금을 기한 안에 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제로도 단속됩니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같은 금지구역에서는 시민이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만 있어도 단속 요원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니 관할 구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주정차 과태료가 이파인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A. 주정차 단속은 대부분 시·군·구청이 하기 때문에 경찰청 이파인이 아니라 위택스나 서울시 이택스에서 조회됩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한 건만 이파인에 나옵니다.

Q. 의견진술을 하면 20% 감경은 못 받나요?

A.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 고지서가 나오고, 이때는 감경 없이 원래 금액을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증빙이 확실할 때만 진술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Q. 차를 판 뒤에 과태료 고지서가 왔다면?

A. 매매계약서나 인도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붙여 의견진술을 하면 됩니다. 실제 운전자에게 넘길지는 지자체가 판단하니, 차를 팔 때 명의이전을 곧바로 마치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억울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통지 기간에 감경받아 내고, 사유가 있으면 납부하지 말고 기한 안에 증빙을 붙여 의견진술부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