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세금 완벽 정리, 국내·해외 ETF 과세 차이와 절세 전략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ETF(상장지수펀드)를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러나 ETF는 투자 방식이 간단한 반면, 세금 체계는 복잡하다. 특히 국내 ETF와 해외 ETF의 과세 기준이 다르고, 투자자 유형(개인/법인)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본 글에서는 ETF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구조와 절세 팁을 정리했다.





ETF 세금의 기본 개념

ETF 세금은 크게 배당소득세(또는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세 가지로 나뉜다. ETF는 펀드이면서 주식처럼 거래되기 때문에, 세금이 ‘펀드+주식’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 즉, ETF를 사고파는 시점과 보유 중 배당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국내 ETF 세금 구조

국내 ETF는 상장된 종목이 모두 한국 시장 내에서 운용되는 ETF를 말한다. 예를 들어 KODEX 200, TIGER TOP10, ARIRANG 코스닥150 등이다.

  1. 국내 주식형 ETF

    • ETF 내 자산의 60% 이상이 국내 상장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 주식과 동일하게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

    • 다만 분배금(배당금)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원천징수된다.

    • 예시: KODEX 200 ETF →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에만 15.4% 과세

  2. 국내 채권형 ETF / 혼합형 ETF

    • 채권형, 혼합형, 원자재 ETF 등은 매매차익이 과세 대상이다.

    • 세율: 15.4%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예시: KOSEF 국고채 ETF, KODEX 골드선물(H) 등

  3. 국내 ETF 증권거래세

    • 매도 시 증권거래세 0.23% 부과

    • 단, 일부 ETF(채권형 등)는 예외적으로 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해외 ETF 세금 구조

해외 ETF는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SPDR S&P500 (SPY), QQQ, VOO, SCHD 등이 있다.

  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부과

    • 단,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해외주식, 해외ETF 합산 기준)

  2. 배당소득(분배금)

    • 배당금은 ETF 국가에서 원천징수됨 (미국 ETF 기준 15%)

    • 이후 한국에서 종합소득에 합산 가능 (분리과세 선택 불가)

  3. 신고 방법

    • 해외 ETF는 국내 증권사 통해 거래해도, 세금은 직접 신고해야 함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5월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


국내 vs 해외 ETF 세금 비교 표

구분국내 주식형 ETF국내 채권/원자재형 ETF해외 ETF
매매차익비과세15.4% 과세22% 과세 (250만 공제)
분배금(배당금)15.4% 원천징수15.4% 원천징수현지세율 약 15%
거래세0.23%0~0.23%없음
세금신고불필요불필요직접 신고 필요

절세 전략 3가지

  1. 국내 주식형 ETF 중심 투자

    • 매매차익이 비과세이므로, 잦은 거래에도 세금 부담이 없다.

    • 단, 배당소득세(15.4%)는 분배금 수령 시 원천징수된다.

  2. 해외 ETF는 ISA나 퇴직연금 계좌 활용

    • 개인형 IRP나 ISA 계좌를 활용하면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세 절세 가능.

    • 예를 들어 ISA 계좌 내 해외ETF 수익은 200만~400만 원까지 비과세.

  3. 분배금 재투자형 ETF 선택

    • 분배금이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TR형 ETF’를 선택하면, 배당소득세 부담을 늦출 수 있다.

    • 대표 예시: KODEX TR ETF, TIGER 합성 TR ETF 등.


자주 묻는 질문 (Q&A)

Q1. ETF를 오래 보유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보유 기간이 길어도 세율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배금이 없거나 낮은 ETF를 선택하면 세금 발생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Q2. 국내 ETF 수익은 연말정산 때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국내 ETF 세금은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Q3. 해외 ETF 손실이 나면 세금도 안 내나요?
A. 맞습니다. 손실 구간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다른 해외주식의 수익과 합산해 손익통산도 가능합니다.

Q4. 해외 ETF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A. 매년 5월, 전년도 매매 내역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Q5. 국내 ETF를 ISA 계좌에서 거래하면 세금이 면제되나요?
A. 네, 일정 한도(200만~4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분도 9.9% 저율 분리과세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ETF 투자는 간편하고 효율적이지만, 국내·해외 과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 비과세라는 큰 장점이 있고, 해외 ETF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글로벌 자산 분산이라는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투자 목적에 따라 세금 효율이 높은 계좌(ISAs, IRP, 연금저축)를 활용하고, 분배금 구조를 고려한 ETF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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