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여행 항공권을 이미 끊어두셨다면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도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2024년 단체협약·2025년 임금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9월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이는 2015년 12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다만 조정 신청은 파업이 아니라 파업으로 갈 수 있는 법적 절차의 출발점이며, 실제 파업이 벌어져도 항공기가 전부 멈추지는 않습니다.

조정 신청부터 합법 파업까지, 남은 절차와 시간표
노동위원회 조정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5일이고, 노사가 합의하면 15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습니다. 노조는 이미 4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 80%로 가결을 확정해 둔 상태라, 별도 투표 절차 없이 쟁의권만 확보되면 바로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단계 | 내용 |
|---|---|
| 조정 신청 | 9월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 조정기간 | 15일(노사 합의 시 15일 연장) |
| 찬반투표 | 4월 완료, 찬성 80% 가결 |
| 조정 불성립 | 합법적 쟁의권 확보 |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 쟁의권 확보는 "파업 확정"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쟁의권을 쥔 채 교섭만 이어가다 마무리된 사례가 더 많습니다.
임금보다 뜨거운 쟁점, 통합 후 조종사 서열
핵심은 12월 예정된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에서 양사 조종사의 시니어리티(서열)를 어떻게 합칠 것인가입니다. 시니어리티는 기장 승격 순서만이 아니라 기본급과 수당, 운항 기종, 스케줄 배정까지 좌우하는 인사 체계의 뼈대라 조종사 개인의 평생 수입이 갈립니다.

노조는 단체협약 제24조에 "회사는 노사 합의로 정한 운항승무원 서열순위 제도를 준수한다"고 돼 있으니 통합 서열도 노사 합의 사항이라고 봅니다. 회사는 합리적 기준에 따른 승진 대상자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 인사권이며, 아시아나 조종사에게 적용할 기준까지 대한항공 노조와 합의하라는 요구는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임금 3.3% 인상, 10시간 이상 비행 후 현지 30시간 휴식 보장, 출두 시각부터 비행수당 산정 등도 요구안에 담겼습니다.
파업해도 국제선 80%는 뜬다
항공운수사업은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이라 파업 중에도 일정 비율의 운항을 유지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정한 인원 유지 비율은 국제선 80%, 제주 노선 70%, 그 외 국내선 50% 수준입니다. 전면 결항 사태가 벌어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현실적으로 승객이 겪는 건 결항보다 지연, 그리고 소수 노선의 감편·스케줄 조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권을 취소하는 건 대체로 손해입니다. 취소수수료는 확정 손실이고, 파업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지연·결항 시 보상 기준과 현실적인 한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항공사 귀책 결항·지연에 대한 배상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구분 | 배상 기준 |
|---|---|
| 국제선 결항, 대체편 제공 | 지연 시간에 따라 200~400달러 |
| 국제선 결항, 대체편 미제공 | 운임 환급 + 600달러 |
| 국내선 지연 | 1시간 이상부터 해당 구간 운임의 10%~ |
솔직히 말하면 파업 상황에서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 운송약관이 파업을 면책 사유로 명시해 두고 있어, 미사용 운임 환불은 되더라도 위약벌 성격의 배상은 다툼이 생깁니다. 숙박 취소수수료나 현지 일정 손실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해둘 것과 흔히 하는 실수
당장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예약번호(PNR)에 실제로 쓰는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여행 2주 전부터 항공사 공지와 예약 조회 화면을 주기적으로 보고, 환승 일정이라면 최소 연결시간에 여유를 두는 것.
실수는 여기서 많이 납니다. 여행사·제3자 사이트로 산 항공권은 항공사가 변경 안내를 직접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처가 판매처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항공권은 판매처 예약 관리 페이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자동 취소·환불 처리를 기다리다 놓치는 경우. 결항 통보를 받으면 대체편 배정이 자동으로 되는지 직접 요청해야 하는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12월 항공권을 지금 취소하는 게 나을까요?
A. 아직 파업이 확정되지 않았고 필수유지업무 때문에 국제선은 80% 수준의 운항이 유지됩니다. 취소수수료는 확정 손실이므로, 항공사 공식 변경 공지가 나온 뒤에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Q. 파업으로 결항되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항공사 귀책으로 운항이 취소되면 미사용 운임은 수수료 없이 환불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숙박비·현지 투어 취소수수료 같은 간접 손해는 대부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Q. 조정이 불성립되면 바로 다음 날 파업하나요?
A. 아닙니다. 조정 불성립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뜻일 뿐이고, 실제 실행 여부와 시점, 방식은 노조가 별도로 결정해 예고합니다.
조정기간 15일이 이번 사안의 1차 분기점이니, 예약자는 취소를 서두르기보다 연락처 정비와 공지 확인에 집중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